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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6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900,000원 및...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대출금 채무 상환 독촉을 받는 등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형사사법절차를 회피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이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면책결정을 받아서, 대출금 채무 전액을 피해자의 현실적인 피해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제1 범죄: 횡령ㆍ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년4월) 제2 범죄: 사기범죄군, 일반적인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손해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1년) 다수범 처리결과:4월~1년10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제2쪽 제10째줄의 ‘합계 37,294,206원’을 ‘합계 37,294,506원’으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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