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을 제1호증
나. 피고의 전 이사장 E은 피고 재산에 관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2006.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6. 4. 18. 피고에게 ‘피고의 전 이사장 E이 위 확정판결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2조에 규정에 의거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후임 이사장 선출 등 정상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후 피고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2008. 2. 29. 사립학교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학교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처분을 하였다.
을 제1, 3, 4, 7호증
다. 피고 정관 제34조에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산명령을 받을 당시 피고의 이사는 이사장 E, 이사 F, G, H, I, J, K, L, M, N, O, P이었고, 그 정관에 따라 2017. 2. 14. 피고의 청산인으로 E이 선출되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을 제1, 2호증
라. 원고는 2014. 5. 24. Q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미준공된 건물을 새로 복원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 및 인허가 복원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갑 제1호증
마. 이 사건 학교 건물에 대한 2020. 3.경의 안전점검 결과에 의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종합점수 45.16점 ‘E등급’이고 주요 구조부에 균열 및 누수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