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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1 2017누50982
임원취임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0. 6. 학교법인 A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1.가.

항의 제목 “피고의 임원취임승인 최소처분”을 “피고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으로,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의 “T”을 “AE”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의 "3 항"의 끝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선행 처분에 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알림’과 그에 첨부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알림

2. 학교법인 A(유지경영교: N고, O고)에 대한 우리교육청 자체감사결과, "이사회 미개최 및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임원의 선임절차 위반 등" 사립학교법과 관계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학교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3. < 생략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 A 임원 11명(이사장 P, 이사 Q, 이사 R, 이사 S, 이사 AE, 이사 U, 이사 V, 이사 W, 이사 X, 감사 Y, 감사 Z)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오니 < 생략 > 붙임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서 소속: 학교법인 A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의거 이사장 P, 이사 W, 이사 U, 이사 Q, 이사 V, 이사 X, 이사 R, 이사 S, 이사 AE, 감사 Y, 감사 Z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합니다.

취소대상 및 사유: [붙임 1] [붙임 2]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와 같음 [붙임 1]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 소속: 학교법인 A 직: 이사(이사장) 성명: P 임기: 2014. 12. 09. ~ 2018. 12. 08.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8조의2, 제20조 및 학교법인 A 정관 제27조, 제28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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