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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5258 판결
[경고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학교장 임명제한을 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경우뿐 아니라,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단서에 정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은 경우, 관할청 승인의 효력이 소급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학교장 임명의 효력이 적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재직하는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할청 승인이 가능한 시기(=해당 학교장 임기 만료 전까지) 및 그 효력 범위(=관할청 승인일부터 해당 임기 만료일까지)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학교법인 (법인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3인)

피고,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1. 27. 선고 2022누1091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대학교명 생략)에 대한 행정상 조치 요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3. 1. 원고가 설치·경영하는 (대학교명 생략) 제5대 총장에 취임하였다.

나. 원고의 이사회는 2010. 9. 30. 이사 소외 1, 소외 2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의 부친 소외 3을 원고의 이사로 선임하고 원고의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3은 2010. 10. 16.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다. 소외 3은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2013. 9. 1.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대학교명 생략) 제5대 총장의 임기가 2014. 2. 28.로 만료되자, 2014. 3. 1. (대학교명 생략) 제6대 총장으로 다시 취임하였다.

마. 피고는, 소외 3이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때부터 원고가 (대학교명 생략) 제5대 총장으로 재직한 것은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의3 제3항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총장의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9. 12. 18. 원고에게, ‘원고는 이사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경고의 신분상 조치를 하고, (대학교명 생략)은 원고의 2010. 10. 16.부터 2014. 2. 28.까지 기간에 대한 사학연금 납입금 환수·교원경력 산정 제외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교육부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요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 중 이사 소외 1, 소외 2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사 소외 1, 소외 2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거나 원고나 원고의 이사장이 이사 소외 1, 소외 2에게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을 조치하도록 명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권한 범위나 구 사립학교법 제48조 , 제20조의2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대학교명 생략)에 대한 행정상 조치 요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소외 3이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0. 10. 16.부터 사망한 2013. 9. 1.까지 그의 자녀인 원고가 원고의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로 (대학교명 생략) 총장으로 재직한 것(이하 ‘원고의 총장 계속 재직’이라 한다)이 구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가 소외 3의 이사장 취임 전에 (대학교명 생략) 총장으로 재직 중이었어도 마찬가지이지만, 원고는 ‘지금에라도’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피고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위법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어 원고의 총장 계속 재직이 위법상태를 넘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총장 계속 재직이 무효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중 (대학교명 생략)에 대한 행정상 조치 요구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본문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 즉 배우자( 제1호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제2호 )의 관계(이하 ‘배우자 등의 관계’라 한다)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에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이하 이 규정에 의한 승인을 ‘관할청 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긴밀한 친인척이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사립학교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학교법인과 학교경영을 분리시켜 학교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등을 도모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위와 같은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한 범위에서는 관할청 승인 등을 받아 학교의 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규정의 형식, 내용 및 입법 취지와 아울러 학교법인 이사장 선임과 학교장 임명의 선후를 조정함으로써 이 규정을 잠탈할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이 규정은 학교의 장의 임명자격뿐만 아니라 재직자격까지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의 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경우뿐 아니라, 학교의 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556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사립학교법은 제54조의3 제3항 등에 관할청 승인의 소급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그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장기간 위법상태를 방치할 유인을 제공하게 되어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의 입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단서에 정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할청 승인의 효력이 소급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학교의 장 임명의 효력이 적법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556 판결 참조). 한편 학교의 장은 기존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별도의 조치 없이 그 지위를 상실하고, 임기가 만료된 학교의 장이 차기 학교의 장으로 재취임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지, 임기 만료로 상실된 기존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의 장으로 재직하는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할청 승인은 해당 학교의 장 임기 만료 전까지만 가능하고, 그 효력은 관할청 승인일부터 해당 임기 만료일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원고가 (대학교명 생략) 제5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0. 10. 16. 부친 소외 3이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본문을 위반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소외 3은 2013. 9. 1. 사망하였고, 원고의 (대학교명 생략) 제5대 총장으로서의 임기는 2014. 2. 28. 만료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원고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는 관할청 승인을 받아 원고의 총장 계속 재직이라는 위법상태를 바로잡을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아직 관할청 승인을 받아 원고의 총장 계속 재직이라는 위법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며 이 사건 처분 중 (대학교명 생략)에 대한 행정상 조치 요구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의 해석과 관할청 승인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대학교명 생략)에 대한 행정상 조치 요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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