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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0.18 2013고단1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2. 11. 24. 새벽 무렵 공주시 G에 있는 H 여관에 이르러, 여관에서 소위 ‘달방’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찍 일을 나가면서 열쇠를 카운터에 놓고 가는데 여관 주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열쇠를 가지고 가 객실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과 D, C는 여관 밖에서 망을 보고 E와 F는 여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가 거주하고 있던 위 여관 407호실에서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운전면허증,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피해자 J이 거주하고 있던 위 여관 206호실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C, E, D, F, K과 함께 2012. 11. 26. 02:00경 공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 이르러, 식당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여, F가 위 식당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가위로 찢고 창문을 넘어 들어가서 출입문을 열어주자 모두 함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시가 1,000원 상당의 라면 2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 F,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E, D, F와 함께 2012. 11. 26. 03:00경 공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마트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D, E는 망을 보고 F는 돌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C, F는 안으로 들어가 현금 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K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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