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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9 2016고단702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7.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 수원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6. 3. 19. 03:0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과 G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주위에 있는 돌로 위 식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시정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찾기 위하여 물색을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 절도 피고인들과 G는 2016. 3. 22. 02:48 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A과 G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G가 미리 준비하여 건네준 손도끼를 이용하여 위 편의점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5천원 상당의 담배 3 보루와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와 G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 B와 G는 2016. 3. 20. 01:45 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J 편의점에 이르러, G는 편의점 뒤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주위에 있는 돌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에 있는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과 K, L은 2015. 5. 20. 06:06 경 평택시 신장동 607에 있는 보스턴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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