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녀의 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 (12 세 )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한 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법정 대리 인인 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