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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11.08 2017노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나이 어린 남자 아동인 피해자 (12 세 )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수면 실로 유인한 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0. 16. 대구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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