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공개 ㆍ 고지명령 4년, 부착명령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심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은 부당하다.
부착명령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 검사는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예비적으로 보호 관찰명령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공판기록 39 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녀의 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 (14 세 )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약 8개월 동안 25회에 걸쳐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도박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모친도 당 심에서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