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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1도2067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S의 탄원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피고인 R,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8. 27. 경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의 공모,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R 원심은 피고인 R에 대한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 선거법 위반죄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4. 피고인 S 원심은 피고인 S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 법 위반죄에서의 기부행위, 공범, 자백 진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피고인 R, A, S의 상고와 피고인 R, A, B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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