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S의 탄원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피고인 R,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8. 27. 경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의 공모,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R 원심은 피고인 R에 대한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 선거법 위반죄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4. 피고인 S 원심은 피고인 S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 법 위반죄에서의 기부행위, 공범, 자백 진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피고인 R, A, S의 상고와 피고인 R, A, B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