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3.11 2020도16382
배임증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 증 재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 증 재죄와 배임 수재 죄에서 직무 관련성,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 물) 죄에서 대가 성, 공무원의 지위이용,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 B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