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1.12 2020도11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132조의 ‘공무원의 지위 이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수재와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증재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 B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