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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30 2020도12008
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A, B의 참고자료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 재물손괴죄, 상해죄의 성립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을 했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이에 관한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사실오인 주장으로만 보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D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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