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6 2013고단26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10. 22. 00:30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19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뭐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며 발로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