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4. 10.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 05: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C의 팔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3. 18:00 경 포 천시에 있는 D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한 개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 줘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 3, 4회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와 별건 피의자 E의 발신기지 국, 필로폰 시가보고)
1. 문자 메세지 발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액 산정 근거 : 필로폰 투약 2 회분의 가액 20만 원 (1 회분 가액 10만 원 × 2회) 제공한 필로폰 0.1g 의 가액 20만 원 (2 회 투약분으로 산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범죄사실 제 1 항의 각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마약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