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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합5185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13,473,210원 및 그 중 267,611,968원에 대하여는 2010. 6. 17.부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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