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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5가합569235
융자금상환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521,028원 및 그 중 42,508,748원에 대하여는 2010. 11. 6.부터, 19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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