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52269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561,322 원 및 그 중 48,348,872원에 대하여는 2010. 3. 19.부터 20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B: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C, D: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