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에 따른 피고의 차용증 작성 및 근저당권설정 1) 원고는 피고에게 수시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 피고와 금전 거래를 하던 중 2013. 4. 18.경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교부받았다. 차 용 증 金 오억 육천만 원 정 위 금액을 채권자 A(원고 으로부터 채무자 가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는 월 0.7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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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시기: 2013. 4. 18. 3. 원금변제일: 2014. 10. 17. 4. 기타 / 채무자 은 2014년 10월 17일까지 ₩560,000,000원을 갚겠습니다.
채무자 이름: B(피고) 주소(생략) / 주민번호(생략) / 연락처(생략) 채권자 이름: 주소: 2) 피고는 2013. 4. 18. 원고에게 부산 남구 C아파트 D호(이하 ‘C 아파트’라고 한다
)를 비롯한 피고 소유의 건물 2개 및 토지 2필지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C 아파트의 매각 1) 피고는 2016. 11. 17. 원고는 2016. 11. 18.로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대여일과 변제기에 비추어 위 일자의 착오로 보인다.
까지 매월 약정이자 392만 원(= 5억 6,000만 원 × 0.7%) 중 3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차용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후 2016. 12.부터는 약정이자의 지급까지 지체하였다.
2) 원고는 2017. 2. 9. C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C 아파트가 매각되어 2017. 10. 31. 원고에게 그 매각대금 중 415,634,000원이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