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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541593
투자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 이하 ‘C’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F의 아들이자 C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원고, C와 피고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및 자필확인서가 각 작성되었다.

차용증 금액: 일금사억원정(\400,000,000) ㈜E는 ㈜A로부터 상기 금액을 투자금으로 2011. 7. 30.까지 차용하며 투자이익금으로 매월 말일 5%(\20,000,000)를 배당 지급하겠습니다.

(생략) 2011. 1. 31. 차용인 ㈜E 사업자번호: G 대표이사: F 서울 금천구 H B동 410호 연대보증인: B (I)B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311호 투자자: ㈜A 대표이사: K 금전 차용증서 일금 100,000,000원정(이자 월 2,000,000원) 위의 금원을 채무자 ㈜E가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자는 매월 25일까지, 원금은 오는 2011. 12. 31.까지 귀하에게 지참하여 변제하겠습니다.

(생략) 2011. 5. 25. 채무자 이름: ㈜E 사업자번호: G 주소: 서울시 금천구 H B동 410호 전화: L 연대보증 이름: B 주민번호: I 주소: 서울 강남구 J 311호 전화: M 채권자 이름: ㈜A 사업자번호: N 주소: 서울시 서초구 O오피스텔 10층 6호 첨부: 채무자,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채권자 ㈜A 귀하 확인서 ㈜C 대표이사 F 대리인 B과 ㈜A와의 키친아트 그릴품목에 대한 영업은(선급금 50% 선지불 생산) 처음부터(2011. 8. 11. 2,500set 처음 발주, 최종 2011. 11. 18. 4,000set) 없었음. 그러나 ㈜A에 허위로 말하고 11회에 걸쳐 약 30,000set가 있는 것처럼 선급금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11,000set(\440,000,000원)을 갚지 못했음을 오늘 확인합니다.

2011. 12. 14. ㈜C 실질경영인: B ㈜A 귀하 확인서 총금액: 940,000,000원 ㈜D 대표이사 F 대리인 B은 ㈜A에 갚아야 할 총 금액임을 확인합니다.

2011. 12. 14. ㈜D 실질경영인 B ㈜A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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