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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518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을 운영하는 풍속영업자이다.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2. 9. 3. 21:00경까지 위 업소의 14개의 방 안에 설치된 컴퓨터에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담은 음란한 영상물을 저장한 다음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음란한 영상물을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일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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