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3 2013고단59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소를 운영하는 풍속영업자이다.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 ‘C’에서 위 업소를 출입하는 손님에게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입실시켜 미리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성인남녀의 적나라한 성교장면이 담긴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