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17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4. 16:00경 위 C에서 종업원 D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시간당 5천원의 요금을 받고 객실 컴퓨터에 남녀 간의 성행위가 표현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