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90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지층에서 컴퓨터 10대를 설치하여 성인피시방을 운영하는 풍속영업자이다.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9. 21:20경 위 성인피시방 12번 룸에서 손님 C에게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디팝’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어 C으로 하여금 음란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영업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과 규모, 수익 정도, 한편, 피고인이 피시방을 폐업하였고 앞으로 건전한 직업에 종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