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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0 2018고단43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30』

1. 2018. 1. 13. 자 범행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1. 13. 03: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 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1대 때리고,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용 철제 와이퍼를 뜯어 내 이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설용 밀대( 자루 110cm, 삽 날 50cm )를 들어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19 세 )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때리는 것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배 부위를 5회 가량 때린 다음, 위와 같이 다른 차량에서 뜯어 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용 철제 와이퍼로 몸통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결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우측 고관절 부 경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 차량에서 시가 불상의 차량용 철제 와이퍼 1개를 뜯어 내 이를 손괴하였다.

2. 2018. 3.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 03:18 경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후배와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K(17 세 )를 만 나 대화를 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 K가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K를 2회 밀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위 편의점 건물 1 층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4~5 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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