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04 2017고단14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1. 13:0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업소 부근 E 유치원 근처 골목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 여, 16세) 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니면서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6. 12. 22:50 경 군산시 G에 있는 H 병원 5 층 옥상 정원에서, 경찰서에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입원 중이 던 피해자 F과 같은 날 위 피해자와 함께 폭행당한 I에게 손에 들고 있던 지갑과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 신고할 거면 신고 해 봐, 씨 발 신고 하라고, 좆같은 게 신고 해 봐, 니들이 편히 지낼 수 있겠냐,

내가 들어가기 전에 오빠들한테 말하고 갈 테니 알아서 해 라, 내가 얼굴을 그렇게 만들었냐,

시 발 년 아,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그만 이야, 너네

가 편히 발 뻗고 잘 거 같아 ”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동영상을 촬영했던 피해자 J( 여, 17세 )에게 “ 너 동영상 찍었지 너도 들어가 좆만한 년 아 동영상 지워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 F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진술 및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협박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왼손바닥으로 5대 정도 때렸고,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I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