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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7 2020노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약 3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부모 등 주변 어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하였으나 아직 23세의 나이로 성행 개선의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누범절도의 점,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포함하여 법정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5조를 해당법조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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