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09.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7. 09:05경 서울 도봉구 B, 3층 C교회 예배당에서,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8만 원,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 신용카드 2장,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빨간색 손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포함하여 법정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5조를 해당법조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출소 이후 피고인의 생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