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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각 선고받았고, 2018. 2.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7. 05: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담벼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택시를 발견하고 구부러진 철사를 위 택시의 시정된 문 안으로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푸는 방법으로 택시 문을 열고 들어가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포함하여 법정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5조를 해당법조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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