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7.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 2017.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의 형을 각 선고받고 2019. 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04:02경 서울 성북구 B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둔 D 봉고 화물차 운전석 문의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위 아래로 반복하여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1대, 현금 5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03:41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전시장 옆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주차하여 둔 H 포터 화물차 운전석 문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서류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이 담겨 있는 종이봉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19. 3. 25. 범행장면 확인),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1. 각 현장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포함하여 법정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5조를 해당법조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아니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