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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18 2013가단1070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026,929원 및 2014. 10. 7.부터 원고들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1년경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대구 달성군 E 대 151㎡, F 대 24㎡, G 대 78㎡ 지상에 3개 동으로 이루어진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그 부속건물 및 상가 1개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나. D은 2000. 7. 8.경 이 사건 토지 및 대구 달성군 E 대 151㎡, F 대 24㎡, G 대 78㎡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같은 날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0. 7.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마쳐주었고, I는 2001. 12. 29.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 인해 D은 대구 달성군 E 대 151㎡, F 대 24㎡, G 대 78㎡에 대하여만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다. 1994. 12.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은 6,578,000,000원, 채무자는 두성종합건설 주식회사, 근저당권자는 한국주택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2002. 2. 15.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국민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I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일부지분에 대하여 2007. 1. 26. 대구지방법원 J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08. 7. 1. 원고 B과 원고 A이 이 사건 토지의 10,952분의 1,649.01699 지분 및 10,952분의 3847.70631 지분씩(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9. 1. 16. 각 그 명의로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상가는 지하 1층 펌프실 57.42㎡,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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