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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6나305981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대구 달성군 C 대 31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구 달성군 C 대 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127.3/151 지분, 피고가 23.7/151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현물분할 방법은 단순히 이 사건 토지를 동서(東西)로 이분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이용상황, 주변 토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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