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1 2016가단5398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겸 승계참가인에게, 대구 달성군 D 대 227㎡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7, 28, 29, 30,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성군 E 대 453㎡(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30. B과 F이 각 1/2 지분비율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원고 겸 승계참가인(이하 ‘원고’라 한다)이 2015. 7. 9. F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6. 11. 4. 대구 달성군 E 대 226㎡와 D 대 2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B과 원고는 2016. 11. 7. 위 분할 후 E 토지는 B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각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1. 9. 이 사건 토지 중 B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대구 달성군 G 대 74평에 관하여 1979.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0. 3. 15. 위 토지 상에 건축 허가를 받아 1990. 7. 26.경 시멘트벽돌조 단독주택 62.54㎡를 준공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는 위 주택을 건축할 무렵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 및 창고건물을 증축하여 그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는데,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7, 28, 29, 30, 16, 17, 18, 19,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단독주택 12㎡가, 같은 도면 표시 15, 31, 32, 13,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지상에 슬레트지붕 단층창고 2㎡가 각 위치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을 합하여 ’계쟁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6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내지 8, 제12호증의 1 내지 3, 제15호증의 1, 2,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