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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77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B이 먼저 무력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빈방에 밀어 넣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B의 머리를 때렸을 뿐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보호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또 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22조 제 1 항의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 및 당 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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