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6. 29. 23:10 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자신이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와이드 봉고 차량에 부딪힌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간이 교통)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 격자)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해자 E이 위협적으로 위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피고인이 방어차원에서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찬 것으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 진술 및 제 2회 공판 조서 중 G의 진술부분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밀치고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는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고인 B는 넘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