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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노816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 목 격자 J의 진술에 대한 보고), CCTV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관련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8. 12:2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건물 복도에서 피고인이 과거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E' 게시판에 피해자 F(42 세 )에 대하여 안 좋은 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두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ㆍ 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 21조의 정당 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해자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안 좋은 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을 찾아왔고, 피고인은 따라 나오라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건물 복도로 나왔다.

② 위 복도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가 찍힌 CCTV 영상( 증거 목록 순번 제 8번) 을 보면, 피해자는 먼저 오른손으로 피고 인의 상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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