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천로 편도 1차로를 송림리 방면에서 장항읍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해오던 피해자 D(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9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법정진술과 일부 상치되는 부분이 있으나, G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G 운전의 콤바인을 추월하여 진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진술조서 기재를 믿기로 한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중앙선 침범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위치가 진행차로 내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추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