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공업사에서 피해자 E가 수리를 위해 위 공업사에 맡겨놓은 F 옵티마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공업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서대로에 있는 홍도육교 위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용전사거리 쪽에서 현암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줍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무쏘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피고인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현대 트럭의 왼쪽 앞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는 한편, 피고인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원래의 진행차로로 다시 진입하자 피고인은 급하게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재차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 운전의 L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쏘나타 택시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M 운전의 N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K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