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준강간 미수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1. 2017. 3. 20. 01: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E( 여, 27세) 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F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출입문 안쪽으로 따라 들어가 위 주택 부지 내로 침입한 후, 반지 하층에서 1 층으로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름으로써,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고,

2. 2017. 5. 18. 01:35 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I( 가명, 여, 20세) 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J 빌딩 출입문 안쪽으로 따라 들어가 위 빌딩 내로 침입한 다음, 2 층에서 3 층으로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세게 쓰다듬음으로써, 피해자 I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조 [ 각 유기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