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3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5. 18:53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B, 110동 303호(C건물)에서 주식회사 제이엘에스 커뮤니케이션이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조' (www.filejo.com)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성인'카테고리 게시판에 '[국산]아이템베이웹디 E-경련.스샷보면 무조건 받아야함 셀카디카 직촬 직찍 폰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 부분, 성교행위 장면 등이 담긴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동영상 화면 출력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