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12 2013고정2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파일조(http://www.filejo.com)에 ID ‘C’, 닉네임 "D"로 활동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동구 E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파일조 서버설치 프로그램을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서버에 다운받아 설치한 다음 남ㆍ여 성기가 노출되는 성관계 장면이 묘사된 “(D) 저용량 단발머리 C컵여친 집비는날 남친불러서 남친이 직접찍어줌..”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하여 놓고 파일을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동영상 캡쳐화면

1.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