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18. 9. 13.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전부채권의 발생 경위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은 2016. 7. 8. 피고가 C에게 아산시 E 외 16필지 합계 32,997㎡(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5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와 C은 2016. 12. 22. 위 계약상의 매매대금을 60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라 한다.
). C은 이후 피고에게 위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5억 원, 잔금 중 7억 6,000만 원 등 합계 17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토지매매계약 제3조 제1항은 매매대금 중 미지급 잔금 42억 4,000만 원의 지급시기를 2017. 1. 20.(2억 원), 2017. 2. 20.(2억 원), 2017. 3. 20.(4억 원), 2017. 4. 20.(4억 4,000만 원), 2017. 6. 20.(30억 원)로 정하였고, 제3조 제2항은 ‘C이 잔금의 지급시기를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남은 매매대금 잔액 전부를 청구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피고가 제3조 제2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피고는 계약금 5억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고, 이와는 별도로 위약벌로 10억 원을 몰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 후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상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7. 3. 13. C에게 잔금 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계약 제5조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15억 원을 몰취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는 2016. 8. 13.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수익형 주한미군 및 미군무원 전용 렌탈하우스인 ‘F건물’(이하 ‘이 사건 렌탈하우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