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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2074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명의의 신한은행 또는 대구은행 계좌로 2017. 6. 13. 4,300만 원, 2017. 6. 16. 5,900만 원, 2017. 7. 14. 4,900만 원, 2017. 7. 18. 900만 원, 2017. 8. 17. 800만 원, 2017. 8. 25. 1,900만 원, 2017. 9. 5. 2,950만 원, 2017. 9. 12. 1,950만 원, 2017. 9. 29. 2,600만 원, 2017. 10. 12. 2,000만 원, 2017. 10. 19. 3,800만 원, 2017. 11. 16. 4,900만 원, 2017. 12. 15. 3,850만 원, 2017. 12. 27. 3,90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11. 2. 피고 B에게 2억 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 B 또는 D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8. 8.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 B의 약혼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차 용 증

1. 원금 : 오억 육천만 원

2. 변제기일 : 2018. 8. 3. 3. 이자 : 연 24%

4. 이자의 지급시기 : 매월 2일

5. 기한의 이익 상실 :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의 금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채무자 B, 보증인 C 채권자 A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대여하고 그중 일부를 변제받다 2018. 8. 2. 피고 B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대여원리금을 5억 6,000만 원으로 정산하였고, 피고 B의 위 채무에 대하여 피고 C이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5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5억 6,000만 원을 받은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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