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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22:43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역 주변 도로부터 경기 덕양구 토당동 유림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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