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4 2014고정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양촌리에 있는 대정계곡 앞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밤밭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