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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3 2015고단1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13:10경 대구 북구 노원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 이천배수펌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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