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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9. 03. 19:45경 청주시 서원구 사북로 흥덕약국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같은구 흥덕로 예술의 전당 앞길까지 약 30m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주취상태로 C SH1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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