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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9 2014고정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성락오피스텔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석전동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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