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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노22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간에 일상적인 문자 메세지를 보냈을 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 동료이다.

피해자는 2015. 4. 23. 피고인이 차내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회사 내에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 메세지를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 전송하였다.

②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피해자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회사 동료일 뿐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자기” 또는 “ 달링”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냈다.

③ 이에 피해자는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때문에 회사에 나가지 못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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