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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2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남자친구 C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10. 2. 17:46 경부터 2018. 1. 31. 17:21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8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 (D) 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E )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2017. 10. 17. 자, 2018. 2. 1. 자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 정인 B 문자 내역 제출)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의 횟수와 함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문자 메세지를 보낸 사실로 수사 중에 있음에도 계속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낸 점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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